링크일본어교실
수강 이용약관
온라인 수강계약의 성립, 수업권 이용, 일정 변경, 환불과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10월 12일
제1조(목적과 계약 당사자)
- 이 약관은 株式会社Linker(주식회사 Linker)가 ‘링크일본어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일본어 수업, 과제 피드백, 교재와 학습 앱의 이용에 관한 회사(이하 ‘학원’)와 수강생(이하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정합니다.
- 운영자: 이주명. 주소: 일본 大阪市生野区勝山南2-2-5. 문의: 카카오톡 JL20 또는 info@link-language.com. 계약과 결제에 필요한 등록 정보는 수강 신청 및 결제 전에 표시합니다.
제2조(용어와 적용 순서)
- ‘수업권’은 정해진 횟수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정기 일정’은 합의한 요일과 시간에 반복되는 수업 일정이며, 주간 횟수와 수업권 잔여 횟수는 서로 구분합니다.
- ‘수업보호포인트’는 학원이 혜택으로 지급하는 포인트로, 회원 사정에 따른 임박한 변경, 취소 또는 불참 시 수업권 차감을 대신합니다. 지급 여부, 수량과 소멸 기준은 학원이 정해 안내합니다. ‘휴회’는 학원과 합의해 일정 기간 수업 진행을 멈추는 것입니다.
- ‘보너스 회차’는 묶음 수업권에 유료 회차와 별도로 더해 주는 혜택 회차입니다.
- 관계 법령의 강행규정, 개별적으로 합의한 수강 조건, 이 약관 순서로 적용합니다. 개별 조건은 결제 전에 회원이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며, 회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3조(신청과 계약의 성립)
- 회원이 약관과 수강 조건을 확인해 신청하고 학원이 수락하면 수강계약이 성립합니다. 회당 수업 시간, 총 제공 횟수, 수업료와 통화, 지급 혜택, 첫 수업일, 변경 및 환불 기준을 계약 내용에 포함합니다.
- 회원은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 도용, 허위 신청, 수업을 제공할 수 없는 시간대의 신청은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대금이 있으면 해당 미제공분을 반환합니다.
- 미성년자의 수강계약은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취소 등 법령상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4조(수업료와 결제)
- 수업료는 결제 전에 안내한 금액으로 합니다. 결제 수단은 학원이 안내한 계좌이체 또는 페이블루를 통한 카드 결제 등이며, 회원은 안내받은 기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학원이 입금 또는 결제 승인을 확인하면 이용 가능한 수업권과 결제 내역을 안내합니다. 자동 결제는 회원이 별도로 신청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결제한 수업권의 가격을 나중에 인상하거나 할인 전 가격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음 구매부터 적용할 가격은 결제 전에 다시 안내합니다. 과정이나 플랜 변경 시에는 잔여분, 차액과 새 횟수를 회원에게 제시하고 합의 후 처리합니다.
- 학원이 허용한 후불 수업과 미납한 취소 비용은 다음 수업권 구매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한이 지나도 결제되지 않으면 학원은 다음 수업 예약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금액과 근거를 안내해야 하며,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수업권의 사용과 유효기간)
- 수업권은 결제일로부터 3년간 이용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에도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격표의 주간 횟수와 개월 수는 수업 페이스의 기준이며 유효기간이 아닙니다. 학원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남은 횟수와 만료일을 안내하며,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회차는 소멸합니다.
- 보너스 회차는 유료 회차를 모두 사용한 뒤에 사용합니다. 유료 회차를 모두 사용하기 전에 수강계약을 해지하면 보너스 회차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며,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 수업이 정상 진행되면 수업권 1회를 사용합니다. 임박한 변경, 취소 및 불참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르며, 동일한 사유로 같은 비용을 중복 차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또는 학원 사정의 보강 수업은 수업권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 수업권과 계정은 본인만 이용하며 학원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 판매하거나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불로 종료한 수업권의 미사용 회차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유효한 수업권까지 함께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제6조(계정 관리와 수업 참여)
- 회원은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회원은 본인 계정과 등록된 연락처를 관리하고 변경 시 학원에 알려야 합니다. 계정 도용이나 수업 링크 유출을 알게 되면 즉시 알리고 피해 방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 회원은 수업 전 기기, 인터넷 연결, 마이크와 접속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은 접속 방법을 안내하고 장애 원인 확인에 협조합니다. 회원 측 장애와 학원 측 장애의 책임은 구분해 처리합니다.
- 수업은 확정한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원의 지각으로 줄어든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거나 별도 무료 보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지각이나 접속 장애로 줄어든 시간은 보충하거나 해당 미제공분을 정산합니다.
- 회원이 학원에 연락하지 않고 수업 시작 후 15분이 지나도록 입장하지 않으면 제9조의 불참으로 처리하며, 선생님은 더 기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식 상담 채널로 미리 지각을 알린 경우 선생님이 기다리되 수업 종료 시각은 연장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재량으로 더 기다려 수업을 진행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 해외에서 참여하는 회원은 앱에 표시되는 시간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비용 계산의 기준 시간대는 한국시간입니다. 알림을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확인된 예약이 취소되지는 않으나, 학원의 잘못된 안내로 생긴 피해는 별도로 처리합니다.
제7조(수업 일정의 변경과 취소)
- 회원은 앱 또는 학원의 공식 상담 채널로 변경이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은 학원과 새 시간을 확정한 뒤 적용하며, 요청만으로 예약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이미 예약된 다른 수업과 겹치는 시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부 회차의 변경은 별도로 취소하지 않은 다른 예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일부 회차만 쉬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취소로 처리하고 나머지 정기 일정은 유지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의 비용 기준을 적용하며 무료 보강을 자동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회차를 멈추려면 제10조에 따라 휴회를 신청합니다.
- 취소 및 변경 비용은 원래 수업 시작까지 남은 영업시간을 신청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원이 처리한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비용을 더 높이지 않습니다. 학원은 접수 기록과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제8조(수업보호포인트와 취소 비용)
- 회원 사정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때 적용할 영업시간과 필요 포인트는 별표 1에 정합니다. 영업시간 밖의 시간과 별도로 공지한 휴무일은 남은 영업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필요 포인트가 0이면 포인트와 수업권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그 포인트만 사용하고 수업권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일부 포인트를 사용하는 대신 수업권 1회를 차감하며 보유 포인트는 유지합니다.
- 차감할 수업권이 없더라도 약정한 취소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다음 구매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비용이나 이미 포인트로 보호된 회차를 다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잘못 차감한 내역은 확인 후 복구합니다.
- 수업보호포인트는 수업권 차감을 완화하기 위한 혜택으로 현금 환불, 양도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선생님 또는 학원 사정의 변경과 취소에는 회원의 포인트나 수업권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미 차감됐다면 사유를 확인한 뒤 복구합니다. 회원의 취소 비용과 전체 수강계약 해지 시 환불금은 구분해 제12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9조(불참과 수업 미진행)
- 회원이 취소 절차 없이 참여하지 않은 수업과 제6조의 지각 기준을 넘긴 수업은 불참으로 처리합니다. 수업보호포인트 100p가 있으면 이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수업권 1회를 차감합니다. 수업권도 없으면 제8조에 따라 추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원 불참에 대해 무료 보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불참 여부에 이의가 있으면 회원은 확인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 선생님이 불참하거나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회차를 회원의 사용분으로 차감하지 않고 보강합니다. 보강이 불가능하거나 회원이 수강계약을 해지하면 미제공분을 제12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 회원이 연락 없이 2회 연속 불참하면 학원은 이후 예정된 수업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연락하면 일정을 다시 정하며, 이 경우 기존 시간과 담당 선생님의 유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조(휴회와 복귀)
- 회원은 쉬는 기간, 복귀 예정일과 기존 시간 유지 희망 여부를 알려 휴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합의해 보류한 미래 수업은 진행하거나 수업권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휴회 확정 전에 별도로 취소한 회차는 제8조를 적용합니다.
- 휴회해도 남은 수업권은 제5조의 유효기간 안에서 유지됩니다. 수업권을 보유하는 것과 특정 선생님의 정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학원은 복귀 시 기존 시간과 담당 선생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만 이를 보장하지 않으며, 휴회가 길어지면 복귀할 때 가능한 시간과 선생님으로 다시 정합니다.
- 복귀 시 수업 시간과 담당 선생님을 다시 확정합니다. 복귀 안내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효기간 안의 잔여 유료 수업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미납이나 반복 불참으로 향후 일정의 보류가 필요한 경우 학원은 그 사유와 재개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순 보류를 수강계약 해지나 잔여 수업권 소멸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11조(청약철회와 첫 수업 보장)
-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수강 시작 전이면 실제 결제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이 기간 안에 수강을 시작했다면 제공 완료한 수업의 대금만 공제하고 제12조의 해지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회원에게 더 유리한 기간이나 요건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 홈페이지에서 약속한 ‘첫 수업 불만족 시 전액 환불’은 회원이 처음 결제한 수업권의 첫 수업에 1인 1회 적용합니다. 첫 수업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공식 상담 채널로 신청하면 실제 결제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합니다.
- 교재나 보물상자 자료를 열람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수업료의 환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료 디지털 상품의 철회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에 따라 공급 전에 구분해 설명하고 필요한 확인을 받습니다.
제12조(중도 해지와 환불)
- 회원은 수강 중에도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앱의 해당 기능 또는 학원의 공식 상담 채널로 할 수 있으며, 학원에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을 정산 기준일로 합니다.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신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횟수제 수업권의 환불금은 남은 유료 회차의 대금에서 해지 수수료, 유효한 취소 비용과 이미 반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회당 대금은 실제 결제액을 보너스 회차를 제외한 유료 회차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정상 진행한 수업과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업권을 차감한 회차는 사용한 회차로 봅니다.
- 해지 수수료는 남은 유료 회차 대금의 10%입니다. 제11조의 청약철회 기간 안의 해지, 첫 수업 보장에 따른 환불과 학원 사정에 따른 종료에는 해지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 10회(보너스 2회 별도)를 200,000원에 결제하고 7회를 사용한 뒤 해지하면, 남은 유료 3회분 60,000원에서 해지 수수료 6,000원을 뺀 54,000원을 반환합니다.
- 정상 수강분과 취소 비용을 같은 회차에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로 보호된 회차, 무료 보강 및 학원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한 회차는 사용한 회차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에서 정한 해지 수수료 외의 위약금이나 할인 전 정상가로 다시 계산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학원은 실제 결제액, 회당 대금, 사용한 유료 회차, 해지 수수료, 취소 비용의 근거, 기환불액과 최종 환불금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합니다. 관계 법령이 이 계산보다 회원에게 유리한 반환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무료 수업권만 따로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환불은 원결제수단 취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페이블루 등 결제사의 승인 취소가 불가능하면 회원과 합의한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반환합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은 3영업일 이내에,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은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취소 요청 또는 반환을 처리하되, 법령이 더 빠른 처리를 요구하면 그 기한을 따릅니다. 카드 청구 반영까지의 추가 기간은 결제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원이 계약한 수업을 계속 제공할 수 없어 종료하는 경우 미제공분을 반환합니다. 법령상 손해배상 등 회원의 추가 권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13조(말하기 과제와 개인정보)
- 말하기 과제 음성파일은 회원이 직접 녹음해 제출한 파일이며, 수업 전체의 녹음 또는 녹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학원은 담당 선생님과 필요한 운영 담당자에게 과제 확인과 피드백에 필요한 범위로 제공합니다.
- 수집 항목, 처리 목적, 보관 기간, 삭제, 위탁 및 회원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해당 수집 안내에 따릅니다. 과제에 타인의 개인정보나 음성을 포함할 때는 적법한 권한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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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성장 기록의 선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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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재와 지식재산권)
- 학원이 직접 제작한 교재의 원고, 해설, 문항, 예문, 삽화, 음성, 영상과 학습 도구 및 창작성이 있는 자료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저작권 등 법령상 권리는 학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외부 자료의 권리는 해당 권리자에게 있으며, 그 자료에 적용되는 별도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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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금지행위와 이용 제한)
- 회원은 명의 도용, 부정 결제, 계정 공동 사용, 무단 자료 유통, 시스템 침해, 선생님이나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 협박, 성희롱 및 반복적인 수업 방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불만 제기나 환불 요청은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회원은 학원을 통하지 않고 학원 소속 선생님과 개인 수업을 약정하거나 수업료를 직접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선생님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의무는 수강 종료 후 1년까지 유지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학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학원은 사유와 필요한 시정 내용을 알리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전 침해, 명의 도용 또는 자료의 대량 유출처럼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제한하고 지체 없이 사유와 이의 제기 방법을 알립니다. 회원은 사실관계 확인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제한이나 해지 자체를 벌금 또는 잔여 수업료 전액 몰수의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잔여금은 제12조에 따라 정산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는 법령에 따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학원의 의무와 책임 범위)
- 학원은 계약한 수업과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인정보와 학습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당한 문의와 이의 제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 담당 선생님은 학원이 배정하며, 회원의 희망은 가능한 범위에서 반영합니다. 회원은 선생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학원 사정으로 담당 선생님을 바꿔야 하면 미리 알립니다. 선생님 변경은 그 자체로 해지 수수료 없는 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해지를 원하면 제12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 회원 또는 학원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회원의 장비 장애 등 학원에 책임이 없는 사유에 대해 자동 무료 보강을 보장하지 않지만, 학원 측 원인이나 안내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구분해 조치합니다.
- 재난, 광범위한 통신 장애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생기면 영향과 대체 방안을 안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제공하지 못한 유료 수업에 대한 보강 또는 환불 의무를 일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학습 성과는 참여와 학습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의 명시적 보장 없이 특정 기간의 합격이나 유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는 학원의 광고상 약속, 수업 제공 의무 또는 고의와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8조(공지와 약관 변경)
- 학원은 약관과 중요한 운영 기준을 회원이 쉽게 열람하고 보관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개정 시 변경 내용, 이유와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7일 전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불리한 중요한 변경은 30일 전에 개별 안내합니다.
- 이미 결제한 수업권의 가격, 유효기간과 합의한 취소 기준을 불리하게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 불리한 새 조건을 적용하려면 필요한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단순 공지나 미응답을 그 합의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회원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 또는 해지와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요약 안내가 이 약관의 중요한 의무나 비용 기준을 임의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제19조(문의와 분쟁 해결)
- 일정 변경, 휴회, 해지와 환불 신청 및 이의 제기는 카카오톡 채널 JL20 또는 info@link-language.com으로 접수합니다. 학원은 접수 기록과 처리 결과를 남기고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소비자 상담, 분쟁조정 또는 법원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법령에 따르며 학원이 정한 곳으로만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약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법령상 보호되는 청약철회, 환불 및 손해배상 권리를 포괄적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표 1. 수업 변경과 취소 기준
한국시간 매일 08:00~23:00. 별도로 고지한 휴무일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남은 영업시간 | 필요 포인트 |
|---|---|
| 6시간 이상 | 0p |
|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20p |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40p |
| 10분 이상 2시간 미만 | 70p |
| 10분 미만 또는 시작 후 | 100p |
남은 시간은 시계상 시간이 아닌 학원 영업시간의 합계입니다. 필요한 포인트가 부족하면 제8조에 따라 수업권 1회를 차감합니다. 이 표는 기존 계약의 합의 조건을 소급 변경하지 않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전에 결제한 수업권에는 결제 당시의 조건을 적용하며, 회원이 이 약관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이 약관의 조건을 적용합니다.